지식경제부는 1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제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민간기업, 법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규제특례란 지역 또는 특화사업을 위해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개별법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해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말까지 지정된 118개 지역특구를 대상으로 규제특례적용 상황에 대한 조사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조사결과 분류 및 검토, 분석을 마치고 8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협의 결과를 특구위원회에 보고하고 신규 규제특례와 제도개선사항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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