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교장직에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자격 기준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여부과 상관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평교사여도 교장직에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과 특성화학교 및 전문계ㆍ예체능계 학교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교장으로 채용하는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는 '초빙교장형'으로 구분된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응모 자격기준을 현재 '교육경력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시ㆍ도별로 전체 내부형 교장의 10% 이내가 되도록 한다는 조항도 신설한다.
이번 조치는 교과부가 이날 발표한 3단계 학교 자율화 방안에 따라 자율학교 수가 현재 282곳에서 내년에 2500곳으로 대폭 확대되는데 따른 조치다.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을 선발할 경우 현행 규정대로라면 평교사에서 교장으로 바로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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