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제18대 총선에서 기부 행위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부산 수영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벌금 50만원이 확정된 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유 의원은 2007년 9월 새마을 부녀회 회장 등에게 4만3000원 상당의 롤케이크 7개를 제공하고, 지난해 4월8일 거리유세에서 "박형준 후보는 수영구에 살지도 않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기부 행위에 대해 유죄,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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