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원룸ㆍ소형주택 주차장 설치요건 완화..서울시 조례개정

서울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기숙사형은 가구당 0.3대, 원룸형은 가구당 0.5대로 하고 역세권, 대학가 등 시장이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은 연면적 200㎡당 1대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된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주차대수 산정결과 가구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 가구당 1대 이상으로 하던 것을 원룸형 및 기숙사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용 30㎡ 이하는 0.5대, 60㎡ 이하는 0.8대로 변경하고 그 외 경우는 1대 이상으로 한다.

또 '주차장법' 제12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를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한다.

노외주차장 규모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216회 정례회에 제출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