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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서울시, '주차장 조례안' 또 충돌

서울시가 백화점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건물에 교통량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재추진한다.

백화점업계는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소비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의 기간 중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심의하고 17일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개정에 대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은 서울시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안 중 제 22조(부설주차장 이용제한명령 조항).

이 조항은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관리자가 부설 주차장을 축소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 등으로 하루 평균 진입차량의 20% 이상을 줄인다는 내용의 자체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감축계획서를 수립·운영하지 않거나 계획서를 이행해도 주변도로의 교통혼잡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시설물별로 연간 60일 범위에서 진입차량이 많은 시기를 택해 10부제, 5부제, 2부제를 단계적으로 명령할 수 있다.

백화점업계는 서울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의 조례안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며, 입점하는 고객수를 감소시켜 백화점과 백화점에서 영업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매출과 판로 확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고통만 주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개정안 제 22조항의 삭제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서울시의 조례개정안이 유통업체의 경영난 가중은 물론 내수 진작에도 역행
한다며 지난 해 12월과 올해 1월에 걸쳐 이 조항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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