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영 입체식 주차시설 설치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
시는 민영주차장 건설 촉진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롤 위해 오는 30일까지 민영주차장 융자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5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 △주차장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등이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연4회 상환)으로 연 0.7%의 은행수수료만 신청인이 부담하면 나머지는 무이자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민영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를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02-3707-9793)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건, 268억원을 융자해 준 바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