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말까지 전국 이.착륙장 대상 특별단속 나서
자중 225㎏ 이하인 초경량 항공기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달말까지 전국 이.착륙장에서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발생한 무등록 경량항공기 사고 이후 수도권 지역의 초경량비행장치 이.착륙장에서 불시점검한 결과, 안전성인증검사 유효기간 초과사례 2건 등이 발견됐다며 특별단속을 이달말까지 전국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점검결과에서는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방항공청 주관으로 반기 한차례씩 정기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불법비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별단속을 통해 무등록경량기 비행을 방지하기로 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무자격자 비행, 안전성인증검사를 받지 않은 비행,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리목적의 비행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비행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와 조종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비행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항공법 하위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초경량비행장치는 동력 비행장치 278대, 회전익 비행장치 9대, 패러플레인 92대, 기구류 47대, 무인 비행장치 103대 등 모두 529대가 신고돼 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