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50가구 미만 '나홀로 아파트' 고효율 단열재 써야

국토부, 건축설비기준 개정안...개별 냉.난방 대형 건축물도

오는 8월부터는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대해 고효율 단열재나 창호 등을 적용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학교와 병원, 숙박시설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은 개별 냉.난방이라도 역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에서 가구수 제한을 없앴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50가구 미만이라도 신축허가 전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게 바꾼 것이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과 기계설비, 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 등 4개 분야로 나눠 설계상 에너지절약 수준을 담은 서류다. 지자체는 건축허가에 앞서 사업주체가 계획서를 제출하면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평가를 의뢰, 6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 허가를 내주게 된다.

이에따라 소규모로 지어지는 타운하우스는 물론 50가구 미만의 나홀로 아파트 등도 단열재나 창호, 보일러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 평가를 통과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개별 냉.난방이 설치되는 대형 건축물도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은 중앙집중식 냉.난방을 설치하는 경우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형 건축물에서 개별 냉.난방설비나 전기구동 히트펌프 냉.난방기 등을 적용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에너지 소비가 더욱 큰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학교와 2000㎡ 이상의 병원.숙박시설, 3000㎡ 이상 오피스 건물 등은 냉.난방 방식 형태와 관계없이 건축허가 전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을 새로 만들어 기계장치에 의한 환기설비와 함께 사업주체가 자유롭게 선택,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규칙 개정에 나섰다"면서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8월 건축허가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