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월말 등록 1686만5000대중 5.4%...관리강화키로
8년전보다 2배이상 급증 '위험수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의 대수가 92만대를 육박, 8년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무보험차로 인한 사고 피해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국내 등록된 차량의 수는 총 1596만 8217대로 집계된 가운데 이중 91만9987대(5.8%)가 손해보험사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차량의 5.8%에 해당되는 규모로 지난 2000년 말 기준 43만7695대의 2.1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무보험 자가용의 수를 살펴보면 지난 2001년 47만6308대를 기록한 후 2003년 말 76만3580대, 2004년 말, 2005년 말 84만800대로 집계됐으며, 2007년 말 92만654대, 2008년 말 91만1624대로 늘어나며 90만대를 웃돌고 있다.
게다가 택시나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민영손해보험사가 아닌 각종 공제조합에 가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무보험 운행차량은 더욱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사망사고 때 최고 1억 원(부상은 최고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인배상Ⅰ과 무한 지급하는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대인배상Ⅰ과 최소 1000만 원의 대물피해 배상보험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차량에 대해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책임보험이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0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 무보험차량이 적지않고 이로 인한 피해가 많아 정부(국토해양부)는 뺑소니, 무보험차량 피해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바로 손해배상 배상보장사업. 이 제도는 무보험과 뺑소니차량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사망자에게는 2000만원~1억원을, 부상자에게는 80만원~2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총 581억원에 이른다.
보상청구 절차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와 진단서 그리고 치료비 영수증 등 을 지참해 보장사업을 대행하는 손해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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