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8일 '아이플랜통장' 가입자들에게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통장에 가입해 월 평잔을 30만원 이상 유지하면, 가입자가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빠져나가는 1000원~1200원의 이용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이플랜통장은 가입자가 설정한 기준금액까지 고시이율을 적용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급여이체 여부에 따라 최고 연2.7%를 주는 예금이다. 전자금융 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타행이체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도 면제해주고 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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