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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돕다가 중상…법원 "산재보상 해줘야"

아버지 회사에서 정식으로 근로 계약을 맺지 않은 채 일을 돕다가 다친 경우라도 일한 대가로 일정한 돈을 받아왔다면 근로자로 간주해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월 아버지가 운영하는 목재소에서 오른쪽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를 요구하는 요양승인 신청을 냈다.

이후 공단 측이 "사업주와 친족일 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A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를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A씨가 매일 목재소에 출근해 감독자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매달 받은 150만원은 부모가 아들에게 지원한 생활비가 아니라 정상적인 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A씨를 정식 근로자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함 판사는 이어 "공단 측이 신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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