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기자
입력2009.06.02 14:27
삼성수산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한국거래소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공시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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