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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2010년 최저임금 요구안 제출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2010년도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기준으로 노동계는 5150원, 경영계는 3770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 등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올해 최저임금 4000원보다 28.7% 인상된 시간급 515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경제위기 상황과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등을 감안해 오리혀 5.8% 삭감한 시간급 3770원을 제시하였다.

노사단체에서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함에 따라 내달 5일 제4차 전원회의부터는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4차례 개최하고 노사 양측으로부터 수정안 제시 등 노사단체의 요구안을 조정한 뒤 6월2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6.1% 인상한 시급 4000원으로 노사 합의로 결정한 바 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고시해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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