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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게이트' 추부길, 現정권인사 첫 실형(상보)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 로비 추부길, 1심 실형
현 정권 인사로는 처음으로 구속돼 1심 선고까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첫 구속된 현 정권 인사인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징역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은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추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벌금 한 차례에 불과한 점,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은 좋은 참작 사유"라면서도 "비서관 사임 후 얼마 안돼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고, 수수 액수가 2억원으로 상당히 거액인 점, 실제로 현역 의원에게 청탁을 한 점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한 커피숍 근처에서 박 전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 전 정산개발 대표로부터 '세무조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추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으며, 그는 피고인 최후 변론에서 "부끄럽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치를 떠나 신앙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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