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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규 前수석 구속집행정지 '불허'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구속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집행정지가 불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수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할 수 있게 해달라"며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기존 인물들과 다르고, 향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2004년 12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광재 민주당 의원, 이강철 전 시민사회수석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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