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등 일반분양 20가구 이상 경우 특별공급 가능하도록 의무화
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28일 이후 지역내 주택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의무화한다.
지역내 재건축, 재개발, 민영주택 등 주택 건설사업 중 일반분양분 20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공급이 가능토록하고, 사업승인 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조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도록 했다.
구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세대주에게 공동주택 우선 취득기회를 제공, 빠른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함이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책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이호조 구청장의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공주택에 한해 공급물량의 3%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해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공급량은 미미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와 함께 구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유주택 세대주들에게도 넓고 쾌적한 주거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토록 국토해양부에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건의 내용은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하되 다자녀 유주택자도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1회에 한해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물량도 현행 3%에서 10%로 대폭 높임으로써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8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의무화하며, 현행 규정에 의한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
현재 구에서 추진중인 재건축, 재개발, 민영주택건설사업 등 주택건설사업은 28개 단지가 있다.
구는 이번 다자녀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시행으로 인해 성동구의 지역특성상 재개발, 재건축이 많고 또한 도심중심에 있어 상당한 인기지역으로서 다자녀가구가 내집을 마련하는데 절호의 찬스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경호 건축과장은 “현재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있으나 미미한 실정으로서 출산율을 적극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최우선시 돼야 하며 특히 저소득층 가구가 보다 쉽게 내집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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