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 교육감에 대해 1심에서와 같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 3월10일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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