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최근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이 도입하고 있는 ‘프리미엄망’, ‘기본망’ 등의 전송 차등화 및 그에 따른 추가 요금 부가와 관련, “공정경쟁과 혁신활동이 저해될 가능성에 대비해 제도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수일 KDI 부연구위원은 이날 ‘인터넷상에서의 공정경쟁과 혁신을 위한 규제 도입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전송차등화는 전송품질 보장을 위한 비용효율적인 방법이긴 하나 콘텐츠사업자(CP)와 수직 결합한 ISP의 경우 전송차등화가 경쟁 CP를 차별하거나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에 이 부연구위원은 전송차등화의 부작용에 대비한 사전·사후적 규제로서 "CP와 수직 결합한 ISP의 경쟁제한행위를 방지키 위해 전기통신사업법령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ISP에 대해 전송차등화에 관한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프리미엄망' 이용대가에 대한 요금규제를 도입해 전송품질과 가격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본망'에 대해서도 최소전송품질규제를 도입하되, 그 기준은 기술 발전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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