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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수익금으로 '연예인응원단' 못보낸다

앞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복권과 경륜·경정사업 수입 적립금의 지원대상이 법령에 명시돼 임의로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

지난해 베이징올림픽에 연예인 응원단을 보내거나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격려금 등으로 적립금이 사용돼 논란을 빚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요청에 대해 ▲적립금 사용범위 구체적 명시 ▲예산·기금에 편성된 사업은 적립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적립금 집행계획 및 실적 국회 보고 의무화 등을 법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넣어 시행하도록 법령 평가(안)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 사업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지침으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는 규정을 둬온 것과 비교할 때 현행과 별로 다를 바 없어 법령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예산 및 기금이 이미 편성된 사업에 대해 적립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내부지침으로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향 입법해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따르도록 했다.

국회·기획재정부의 재정통제 없이 적립금을 예산·기금 외로 운영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저하시키므로 국회에 적립금 사용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430억원 규모로 늘어난 복권 적립금의 운용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집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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