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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포기땐 '2년 불이익'

장래 본청약 여건 충분히 고려한 사전청약 전략 필요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을 통해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후 입주예약을 포기하면 최대 2년동안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제도 운영계획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은 일반 아파트의 청약신청과 달리 사전예약방식으로 진행돼 사업시행자가 입주자로 선정하기 이전에는 '당첨자'가 아니라 '입주예약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런데 사전청약으로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그 자격을 포기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금자리주택 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입주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예약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그 외 지역에서는 1년동안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본청약을 거쳐 입주할 때까지 4~5년 이후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사전청약에 나서야 최대 2년간의 사전예약 신청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또 청약 1순위자격을 가진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는 특별공급, 1순위 우선공급, 1순위 일반공급 등 최대 3번에 걸쳐 사전청약할 기회를 갖는다. 다자녀가구가 아닌 일반 1순위 가구보다 당첨 기회가 두번 더 많아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일단 통장 유무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특별공급분 신청을 통해 첫 기회를 주고 여기에서 떨어지면 1순위 통장가입자중 3자녀이상 가구에게 주어지는 우선공급분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서도 당첨되지 못할 경우 1순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급 신청이 자동으로 돼 3번째 당첨 기회를 갖게 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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