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盧 전대통령 서거]노건평, 구속 집행정지로 석방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다.

검찰은 23일 오전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의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담당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오후 3시께 건평씨의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법원 결정문이 통지되는 대로 건평씨는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건평씨는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되며, 봉하마을 자택과 노 전 대통령 시신이 안치된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장지 등 3곳에서만 머물 수 있다.

건평씨는 지난해 12월 '세종증권 매각비리'로 구속기소돼 지난 14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