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다.
검찰은 23일 오전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의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담당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오후 3시께 건평씨의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법원 결정문이 통지되는 대로 건평씨는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건평씨는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되며, 봉하마을 자택과 노 전 대통령 시신이 안치된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장지 등 3곳에서만 머물 수 있다.
건평씨는 지난해 12월 '세종증권 매각비리'로 구속기소돼 지난 14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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