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국경제교육협회,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

기획재정부는 22일 사단법인 ‘한국경제교육협회’를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은 지난 2월 제정된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경제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체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향후 청소년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을 기회`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3년 단위로 재지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경제교육협회는 앞으로 경제교육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교육 기반 조성 및 경제교육단체의 상호협력`조정 ▲경제교육 지원 등의 관련 업무와 함께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 ▲경제이해력 평가 인증 시험 지원 ▲교재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활용 ▲경제교육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며 “앞으로 민간 경제교육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재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한국경제교육협회엔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은행연합회 등 금융단체, 한국경제학회 등 교육단체, 그리고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민·관의 20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황영기 KB지주 회장이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