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1학기부터 지식재산전문학위(MIP) 과정 도입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대학 등으로부터 신청·접수
이르면 내년 1학기 중 국내 대학에 지식재산전문학위(석사, MIP, 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과정이 도입, 운영된다.
특허청은 21일 해외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내 지식재산전략을 앞서 이끌 수 있는 핵심인력을 양성키 위해 지식재산전문학위 과정 개설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소송이 크게 늘고 지재권 중심의 경영전략이 기업의 핵심전략으로 떠오르면서 지식재산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길러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기업은 공학·특허법률 등의 분야에서 실무능력을 가진 융합형 인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식재산교육은 법적 면에서 이론중심으로 이뤄져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전문학위 과정을 들여오게 된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지식재산 강국들은 치열한 지재권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일찍이 해외소송사례 실무, 지재권 중심의 경영전략 등 지식재산학위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동경이과대학(東京理科大學) 등에선 지식재산전략(MIP)과정을 마련, 지식재산 분야의 공학·법률·경영 등 다양한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다.
특허청은 우선 시범적으로 2개 이내로 교육기관을 정해 5년간 25억 원 이내로 학위과정 설치·운영을 지원한다.
또 2년간 사업추진 뒤엔 중간평가를 통해 최적의 교육모델을 찾아 지원대상을 늘리고 장기적으론 ‘지식재산전문대학원’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민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의 ‘최고 지식재산 경영자’로서 해외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의 지재권전략을 앞서 이끌 수 있는 핵심 중견관리자를 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에 대한 세부 공고는 21일(목)부터 하며 교육기관 신청·접수는 6월 12일까지 한다.
참여희망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또는 지식재산전문인력 종합정보시스템(www.iphuman.or.kr)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 방문 또는 우편으로 내면 된다.
신청방법, 평가기준 등 관련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042-481-8100)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02-3459-2807)에 문의하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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