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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제한 해지로 외국인 투자 기대"

금융위원회는 20일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을 6월부터 해지함으로써 외국인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 해지는 시장 내 가격 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외국인들이 공매도 제한조치가 풀리는데 따라 좀 더 다양한 투자전략이 가능해져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매도 제한 해지에 따른 위반 업체 처벌 규제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국내에서의 공매도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들어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공매도가 늘었는데 관련 제도를 많이 고치기도 했다"며 "금융당국이 수시로 현장에서 점검을 통해 위반하는 회사에 대해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주가 변동성이 공매도 이전 수준인 지난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시장이 안정됐고, 주요 선진국에서 공매도 제한 조치를 이미 해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비금융주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 해지는 투자자 및 금융투자회사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 이번 조치로 비금융주에 대한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만 허용됐다.

하지만, 자본 확충, 부실자산 정리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노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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