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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비금융주 공매도 허용(상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시행해 온 공매도 제한조치를 비금융주에 대해서 다음달 1일부터 해지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금융주(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금융업종(은행·증권·보험 포함) 해당 주식)에 한해 공매도 제한조치를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공매도 해지 배경에 대해, 4월 이후 주가가 1400선까지 상승하고, 주가변동성이 공매도 제한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시장이 상당부분 안정화됐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주요 선진국 시장(미국·영국·캐나다 등)은 이미 공매도 제한조치를 해지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확인 제도 도입, 공매도 업무처리 지침 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매도를 효율적으로 감독·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하지만, 자본 확충, 부실자산 정리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노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 해지는 투자자 및 금융투자회사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공매도 확인제도 및 공매도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준비가 완료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 및 공매도 중개업무 허용한다"며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는 금융시장 안정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후 해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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