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관악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박용래 부구청장이 지난 15일부터 관악구청장 직무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김효겸 관악구청장 직무정지
김 구청장은 인시 비리 혐의와 관련, 지난 15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김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간 유예했다.
김 구청장은 취임 직후 자신의 친척과 친구를 인사 관련 주요 보직에 임명한 뒤 특정 직원을 승진 시키도록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은 유지하되 직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구청사무실, 직원, 승용차 등을 쓸 수 없게 됐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정점식)는 해당 선거구민에게 식사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효겸 관악구청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해 10월1일 '동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을 열고 관악구 은천동 주민 101명을 충남 서천연수원과 해수욕장으로 데려가 1박2일간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등 지난해 9~10월 관악구 선거구민 647명에게 520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래 부구청장 관악구청장 직무권한대행 맡아
충남 서천 출신의 박용래 관악구청장 권한대행은 1976년 중앙대 법학과 재학 중 행정고시 18회에 합격한 이래 33년간 서울시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며 서울시 총무과장, 시장비서실장, 양천구·성동구·강동구 부구청장, 강동구청장 권한대행을 역임했다.
$pos="L";$title="";$txt="김용래 관악구청장 직무권한대행 ";$size="310,206,0";$no="200905201450530187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미국 피츠버그대학원에 유학하여 행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후 4년간 서울시 주재관으로 근무한 미국통이다.
2006년 서울시립대에서 '대도시정부의 국제교류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02년 '사례별로 본 미국의 지방행정'을 저술했다.
박용래 권한대행은 최근 내부 게시판을 통해 전직원에게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대로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구민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1300여 직원 여러분께서 맡은 바 직무에 흔들림 없이 정진해 주시고 구민을 위한 섬김과 자애의 봉사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또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청렴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온 힘을 다하여 관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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