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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 김효겸 관악구청장 실형 구형

공무원 승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은 취임 직후 자신의 친척과 친구를 인사 관련 주요 보직에 임명한 뒤 특정 직원을 승진 시키도록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김 구청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관악구청 전 조사계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김 전 계장 지시로 근무성적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총무과 직원 윤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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