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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목요일엔 승차거부 못한다?

서울시 목요일마다 집중 단속..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해온 택시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단속을 자치구의 협조를 얻어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내 10개 지역에서 시행했던 단속이 다음달부터 종각역과 북창동 등 시내 32개 지역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번 단속은 주로 목요일에 집중적으로 펼쳐진다.

단속 대상은 승객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물은 후 태우지 않고 출발하거나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달까지 택시 승차거부 행위 2349건을 적발해 2131건은 계도하고 2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물렸다.

서울시는 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자전거 전용도로 63곳(122.9㎞),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302곳(604.2㎞),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1곳(1.6㎞ 강서구 공암나룻길) 등이다.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4만~5만원으로 일반 도로와 같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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