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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월급 오른다

오늘 7월부터 영업택시 운전사들의 임금에서 고정급여가 지금보다 많아져 택시기사들의 생활이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27일 택시 운전사들의 최저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들의 최저임금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매달 한 차례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규정했다.

특히 초과운송수입금과 복리후생임금처럼 그동안 운전사의 하루 수입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하며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던 것을 제외시킴에 따라 사업주는 이를 뺀 월 임금총액이 월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이를 채워줘야 한다.

현재 서울과 6개 광역시의 택시운전사는 711개 업체에 8만392명으로 현 최저임금(시급 4000원) 적용시 월 임금은 현재 76만2500원에서 83만6000원으로 약 7만원 가량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택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일부가 올라가면서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법안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확정까지는 약 두 달이 소요될 예정으로 7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무리가 없다"며 "큰 이견이 없는 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 법령은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는 7월, 시 단위에서는 내년 7월, 군 단위 이하에서는 2012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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