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마티즈' 택시 나온다.. 20세도 택시운영 가능

1000cc미만의 경형자동차도 택시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소형택시의 기준이 1600cc로 변경될 계획이다.

여기에 고급형 택시는 승객 요구시 외부 표시등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게 바뀔 예정이다.

택시 운전 가능 연령도 20세로 낮춰진다.

국토해양부는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의 크기에 따른 기준이 신설되거나 변경된다.

먼저 다양한 택시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신규 택시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1000cc 미만 경형택시 기준을 신설한다.

소형택시 기준은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춰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한다.

고급형 택시(3000cc 이상)는 승객 요구시 외부 표시등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택시 대기소를 설치, 택시의 대기식 영업을 유도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택시 운전가능 연령도 21세에서 20세로 하향조정된다. 일반택시업계에 닥친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일반택시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면허권자(지자체장)가 교통여건을 감안해 차고지 면적 경감기준을 25%에서 40%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거리·영업실적 등 미터기의 운행정보를 수집·저장하고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운송정보기록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신규 택시수요 창출을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택시업계의 구인난이 상당수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배회식 영업에서 대기식영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에너지 및 운송원가 절감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