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과실이 아닌 재해(무과실 재해)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신고를 기피하거나 은폐해 해당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고혈압 등 개인지병, 폭풍·폭설·폭우 등 천재지변, 체육행사 및 야유회 참가, 기타 취침·운동·휴식 중의 사고에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업무상 재해는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관급공사 입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율에 무과실 재해도 포함되면서 사업주의 신고기피로 인해 근로자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무과실 재해를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해 재해율에 따른 가감점 부여, 공사실적액 감액 등을 통해 관급공사 입찰 사전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해율에는 사업주의 과실재해 뿐만 아니라 무과실재해도 포함돼 있다.
또 실제로 재해율에 따라 건설업체에 부여된 가감점과 공사실적액 감액은 관급공사 입찰 사전심사에서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업주들은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무과실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신고를 기피하거나 근로자가 신고하는 것을 방해하는가 하면 공상처리, 하청업체에 대한 은폐 강요 등 비정상적으로 산재를 처리해 근로자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실제 도장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재해발생 전날 회사의 회식에 참가한후 집에서 뇌출혈로 사망했으나 산재처리로 인한 재해율 증가에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산재승인에 협조하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75.5%, 사업주의 60.2%는 산재가 보험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근로자는 팀·반장과 사업주의 거부(35.7%), 적은 산재보상금(12.5%), 입증 어려움(7.1%) 등을 꼽았고 사업주는 일반건설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체 기피(26.4%), 산재처리시 제반 불이익(18.1%) 등을 들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돼 무과실 재해가 재해율 산정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그동안 입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던 관행이 개선되면서 근로자가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설업에 종사하는 6만여개의 업체와 173만여명의 근로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권익위는 기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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