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日 미쓰이화학, LG화학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일본 미쓰이화학주식회사는 LG화학 제품에 대해 미쓰이화학이 보유한 한국내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와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소송의 대상은 LG화학의 엘라스토머(elastomer·탄성중합체) ‘SEETEC LC170’, ‘SEETEC LC670’ 두 제품으로 자동차용 범퍼를 제조할 때 충격 보강재로 쓰거나 건물의 차음재, 슈즈(신발밑창) 등의 용도에 연질재료로 사용된다.

LG화학의 이 제품들은 미쓰이화학의 한국특허 제71627호(올레핀 공중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미쓰이화학 특허가 갖는 밀도, 극한점도, 분자량분포 등에서 동일한 물성을 지니고 있다는게 미쓰이화학측 설명이다.

미쓰이화학은 관계자는 "LG화학의 엘라스토머 사업화 개시 시점에서 미쓰이화학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2007년 11월 주의를 요청한 적이 있으나 LG화학으로부터 성의 있는 답변이 없었으며 이번에 LG화학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