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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만 근로무능력가구 한시생계비 지원

2009년 추경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 '한시생계보호' 사업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자 조사를 통해 다음달 15일부터 가구원수별 최저 생계비의 23%가 급여액으로 지급된다.

1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한시생계보호'대상은 기초 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중에서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로 전국적으로 46만 가구 100만 명이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은 지역별로 대도시 1만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시·군·구별로 달리 설정한 금액 이하이다.

급여액은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 12만원, 2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30만원이며, 최장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급되며,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약 4900억원이다.

전국 읍·면·동은 급여 대상자 발굴작업을 지난 11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가 조기에 완료된 가구는 다음달 15일에 나머지 가구와 신규 신청가구는 조사완료 후 7월15일부터 급여를 지급한다.

최초 지급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지급하고, 이후 매월 15일에 6개월간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신규 신청·접수는 소득·재산 조사기간으로 인해 11월5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이뤄지며, 7월 이전 신청자에 한해 급여가 6개월 동안 지급되고 8월 이후 신청자는 잔여 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감소된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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