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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MBC측에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MBC의 협찬고지 및 자료제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7억 1,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에서 MBC 아침드라마 '그래도 좋아'의 협찬고지 위반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드라마의 제작 주체는 J2픽쳐스(EM미디어)가 아닌 실제 제작을 주도한 MBC의 특수관계자인 MBC프로덕션으로 판단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은 협찬고지를 할 수 있지만 방송사의 제작 프로그램은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방통위는 "따라서 MBC는 MBC프로덕션이 제작한 해당 드라마에 대해 협찬고지를 해 협찬고지 규정을 138회(방송 횟수) 위반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매월 제출하는 '월간 방송실시결과보고'의 외주제작사명을 J2픽쳐스(EM미디어)가 아닌 MBC프로덕션으로 작성하여 자료제출 규정을 7회(자료제출 횟수)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시장 환경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방송법상 최대 감경 기준인 1/2을 감경, 협찬고지 규정 위반 행위 각각에 대해 500만원, 자료제출 규정 위반 행위 각각에 대해 3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방송콘텐츠 제작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외주제작 및 협찬고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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