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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불법어업 수입 금지법, 국내 시행준비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14~15일 베트남에서 개최된 유럽연합(EU)의 불법어업(IUU) 수산물 수입금지법안에 대한 아시아지역 협의회에 참석, 한국형 어획증명서 도입방안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EU는 불법으로 어획한 수산물 및 가공품의 EU로의 수입 금지 법안을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EU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다는 어획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아시아지역 협의회에서 EU의 IUU 통제법안 시행에 따른 어획증명서 작성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한국형 어획증명서 도입 및 향후 EU와의 수산물 교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 방안 등을 협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EU의 법안 시행방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어획증명서 전산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EU 국가들에게 수산물 전체 수출의 6.6% 수준인 3만2743t(9548만2000달러)의 수산물을 수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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