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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임대 분양전환가 기준은 '감정가'

국토부, 조기분양은 허용하되 5년 임대주택과는 달리 운용

10년 임대주택을 조기 분양할 때 분양가 기준은 5년 임대주택과 달리 감정평가금액이 된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년 임대주택을 조기 분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판교신도시 10년임대 입주민 등의 요구처럼 5년 임대주택과 같게 해주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안에서 5년 임대주택처럼 10년 임대주택도 임대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분양전환할 수 있게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다. 5년짜리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처음 공급할 때의 가격에 감정평가금액을 더한 부분의 절반이다.

이에따라 판교신도시 입주민 등은 5년짜리 임대주택처럼 분양전환가격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대해 대한주택공사는 계약서상에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전환가격을 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었다.

국토부도 10년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가격기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5년 임대처럼 기준을 바꾸는 데는 부정적이다. 계약서상에 이미 분양전환 가격기준이 나와있는 상태에서 기준을 변경해 소급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의견수렴을 법제처로 넘어간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지금 와서 분양가 산정방식 기준을 결정하고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5년짜리와 달리 '감정평가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정평가금액 이하'라고는 하지만 시행자의 입장에서 감정금액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10년 임대주택제도는 2003년 도입됐지만 임대기간이 길어 민간사업자들이 건설을 꺼리는 바람에 2007년까지 주공이 2만1000가구, 민간이 1만1000가구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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