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상가.업무용빌딩, 리모델링시 연면적 30% 증축 허용

국토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마련...8월부터 시행키로

오는 8월부터는 비주거용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연면적을 30% 더 추가해 지을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의 1층에 부대복리시설을 들여 리모델링할 때도 해당면적만큼 층수를 높여 지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구현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리모델링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5년 단축했다.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20년에서 공동주택과 같이 15년으로 통일한 것이다.

또 리모델링으로 증축할 수 있는 연면적 규모를 10%에서 30%로 확대했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규정도 손질, 증축할 수 있는 조건이 다양해졌다. 지금은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만 주차장 면적만큼 층수를 높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층수를 높일 수 있게 했다.

건축물 리모델링에 따른 미관향상과 열손실 방지 등을 위해 건물 외벽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을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하층에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지상과 접하는 출입구에서 수평거리 30m까지의 부분을 피난층으로 인정하고 그 거리 이상인 부분은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했다.

물류창고의 화재안전 대책으로는 콘베어벨트 등 고정식 설비가 아닌 경우 방화구획을 설치토록 했다.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은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면 화재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새로운 피난기술의 개발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피난시설이 생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 건축물 신축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에따라 공동주택 발코니 바닥에 화재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설치할 때는 별도의 대피 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창고의 경우 별도의 마감재 제한이 없던 것을 4000㎡ 이상의 창고는 불연성 재료를 내부 마감재로 사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한옥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지붕틀의 범위에 서까래는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 한옥을 손쉽게 개.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건축허가때 의제 처리할 수 있게 해 민원인 불편을 해소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할 개정안에 대해 6월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