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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메리츠화재 상대 RG보험 소송

신한은행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진세조선 RG(선수급 환급보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이번 주 중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진세조선은 지난 2007년 노르웨이계 선주사 ‘송가’로부터 배를 수주하면서 선수금 2000여만달러를 받고 신한은행의 RG를 받급받도록 했다.

그러나 진세조선은 작년 11월 납기일을 지키지 못했고, 이에 송가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선수금을 반환받아갔다.

이후 신한은행은 RG보험을 들었던 메리츠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메리츠화재 측으로부터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메리츠화재 측은 “진세조선이 송가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해뒀기 때문에 결론이 날 때까진 신한은행이 선수금을 돌려줘선 안 된다”는 입장이나, 신한은행 측은 “송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국제 신인도 등에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상황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과 보험사가 법적 분쟁까지 예고하고 있는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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