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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0만弗 확인 후 權여사 다음주 소환

검찰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에게 송금한 40만달러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다음주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연씨가 매입하려 했던 미국 뉴저지의 아파트 계약서 사본을 중개업자를 통해 확보, 계약금이 전달된 시점, 돈의 이동 과정 및 출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14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에 따르면 정연씨는 160만달러의 집 계약금을 내기 위해 2007년 5월께 권양숙 여사에게서 별도로 받은 10만달러 가운데 5만달러로 가계약금을 냈고, 9월에는 박 전 회장의 40만달러를 송금 받아 본계약금으로 사용했다.

정연씨는 이후 115만달러의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유지해 왔으며, 올해 초 계약서 원본을 찢어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수사브리핑에서 "현지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서 사본을 확보, 아파트 구입과 관련한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계약서 사본을 확보한 후 정연씨 계좌로 언제 얼마의 금액이 송금됐는지 등을 확인한 뒤,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다시 100만달러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권 여사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인접한 부산지검 혹은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여사를 재소환해 조사한 뒤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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