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부천시 등 5개 자치단체 속여
값싼 보일러 등유를 경유로 주유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타낸 운반업체 대표 등 3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 수사과(지능1팀)는 오늘(13일) 허위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해 유가보조금을 타 낸 골조운반업체 대표 최 모씨(47살) 등 2명에 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주유업자와 화물차량 기사들과 사전 공모해 자치단체 유가보조금 1억 1,500여만 원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값싼 보일러용 등유 105만여 리터를 화물과 덤프 차량 21대에 넣고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부천시 등 5개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최 씨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5명은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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