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이 평생교육기관에서 들은 강의나 다양한 경로로 취득한 학점을 본인의 '온라인 학습계좌'에 등록하면 그 결과를 누적관리해 학력인정, 자격증 취득 및 고용정보와 연계하는 '평생학습계좌제'가 본격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
평생학습계좌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개개인의 평생학습 결과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평생학습계좌제가 운영되면 학습이력 관리를 희망하는 개인이 계좌제 시스템에 접속해 계좌 개설을 신청할 경우 온라인상에 자신만의 학습계좌가 개설된다.
이후 자신이 취득한 학위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결과를 누적해 등록하면, 학습이력증명서가 발급되고 그 결과가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학력 인정·자격 취득과 연계하고 고용정보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평생학습계좌에 등록될 학습 프로그램은 사전에 교과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교과부는 개인의 학습결과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매우 엄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현재 경기도 이천, 대전 대덕, 부산 사상·연제·진구, 충북 청주, 전북 군산 등 5개 기초지자체를 평생학습계좌제 시범도시로 선정·지원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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