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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棟)간 거리 완화..재건축 수혜

서울 아파트 동(棟) 간에 띄우는 거리(이격거리)가 아파트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저밀도 단지 재건축아파트나 자연경관지구 내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은 용적률을 떨어뜨리지 않고 건축할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2일 공동주택 단지에서 동 간 이격거리를 현행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8배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높이가 20m라면 현재는 `창문이 있는 방향으로 인접한 동`은 최소 20m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조례가 시행되는 6월부터는 16m만 띄우면 된다. 시는 창문이 없는 쪽에 있는 동과의 이격거리(측벽 간 거리)는 높이의 0.5배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저밀도 단지 재건축아파트나 자연경관지구 내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은 다양한 설계를 활용해 용적률을 떨어뜨리지 않고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강남 저밀도 재건축단지인 강남구 개포동 주공 1ㆍ2ㆍ3ㆍ4단지나 강동구 고덕동 주공 2ㆍ3ㆍ4ㆍ6ㆍ7단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역별로 7층 혹은 12층 이하로만 짓도록 규제받고 있다. 이처럼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 이격거리 1배 이상을 적용하면 저층 아파트를 띄엄띄엄 지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6월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동 간 이격거리를 줄이고 다양한 디자인을 활용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20m짜리 아파트 10채를 지을 때 지금까지는 적어도 폭 200m 이상 용지가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폭 160m 이상 용지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라며 "사업성도 높아지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으로 명품 아파트를 만들 수 있게 한다는 뜻"이라면서 "일조권 확보와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은 설계 단계부터 건설업계와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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