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에 대해 "북한의 반발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및 관련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PSI의 현황과 쟁점-국제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PSI 완전가입에 대해 북한이 '남측의 정전협정 위반행위'라고 주장, 정전협정의 정지를 선언하거나 자위권에 근거한 추가적 미사일 발사 등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PSI 완전가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국내법을 정비, 해양경찰과 해군 등 집행기관의 PSI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한국은 기존의 남북해운합의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를 이행해 소극적인 차원에서만 PSI참여를 결정했다" 며 "한국의 PSI 완전가입이 남북해운합의서와 중복되어 불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PSI에 완전 가입하더라도 심각한 국제법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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