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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아케이드게임물 유통시 "불법집중단속"

[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유통이 불가능했던 성인용 아케이드게임물이 표시장치 개발로 일반게임장에 유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및 총리실 내 대책반은 사행적 이용방지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12일 문화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지난 3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개발 완료하고 대상 게임물을 신청 받아 현재 등급분류를 위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이번 5월 중으로 성인용게임물이 일반게임장에서 유통된다"면서 "환전 등 불법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 불법게임물감시단을 증원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게임물등급위원회 내 불법게임물감시단은 지방경찰청에 상주하면서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일반게임장, 청소년게임장, PC방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구성된 총리실내 '불법게임·도박물 근절대책반'에서도 법무부, 문화부, 경찰청, 국세청, 방통위, 사감위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사행성 불법 도박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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