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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아파트 전세자금대출 출시

경남은행은 11일 지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아파트(APT) 간편 전세자금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손해배상·보상책임을 담당하고 LIG손해보험이 임대차계약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담당해 대출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해졌다.

대출대상은 임차보증금을 10% 이상 지불하고 서울보증보험의 신용평가를 통과한 임차인 중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세대주이다.

대출가능 임차주택은 KB부동산·부동산테크 등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시세·전세 확인이 가능한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전국 시지역 아파트이다. 또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없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대출신청인이 일치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KB부동산의 일반전세가·부동산테크의 전세하한가·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60% 이내이며 신규 임차자금은 2억원, 생활안정자금은 최고 1억원이다.

대출방식은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 이내로 1년 이상 최장 2년이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 기한연장도 가능하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서울보증보험과 LIG손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초기 비용부담이 적다"며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훨씬 저렴한 6%대의 금리로 이용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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