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코스닥시장에서 선물 1~2계약만으로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황당한 사이드카가 없어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7일 "코스닥시장에서 선물 1~2 계약으로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황당한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현재 일정 수준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사이드카를 적용시키는 방안과 현·선물 가격을 연동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 중 일정 수준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사이드카 발동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코스닥 선물시장의 침체로 거래량이 극히 적은 데도 단 1, 2계약에 선물 가격이 급변해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일이 잦았졌기 때문이다. 올 들어서 발동된 총 3번의 사이드카 중 지난 달 28일과 지난2월 6일은 단 1계약으로 급락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이날(7일) 역시 2계약에 급등 사이드카 조치가 내려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이드카가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발동기준을 개정해 사이드카 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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