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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검증 참여 언론사만 정부광고

[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앞으로 한국ABC협회(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 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만 정부광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자율적인 신문광고질서 확립을 위해 ABC협회의 ABC부수검증에 참여한 신문 잡지사에 대해서만 정부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ABC공사제도 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정부광고와 관련한 국무총리훈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올 상반기 중 관련 규정 정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ABC협회의 구조정비, 인력충원이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 개선된 ABC제도가 운영된다.

문화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신문 부수검증 실시를 위해 ABC공사 제도 전문성을 향상을 위한 제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ABC협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신설해 지금까지 이사회에서 검증하던 부수공사 결과 인증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부수검증 인정 기준인 '정가 또는 80%이상 수금'기준을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수준인 '50%이상 수금'으로 낮춰 회원사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4명인 협회 조사원을 14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회계사 등을 조사원으로 확보해 조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부는 ABC협회의 운영개선을 위한 기금지원 등도 적극 검토중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ABC제도 개선을 통한 신문광고 시장질서의 확립으로 부수기준에 의한 과학적 체계적 광고 관행이 정착돼, 시장원리에 따른 효과적인 광고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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