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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하천 근처에 못 짓는다"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천 근처에 비닐하우스(온실)를 지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하천에서 계류하는 선박에 점용허가를 내줘 선박에서 먹고 자는게 법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하천 주변에 비닐하우스 설치가 금지된다.

이는 수질, 토양 등 하천 환경을 훼손하고 홍수를 유발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선박을 계류하는 행위를 포함해 무단으로 장기 계류하는 선박에 대한 단속근거 마련했다.

이에 하천에 무단으로 선박을 방치할 수 없게 됐다. 무단 점용한 선박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정부는 또 선박도 점용허가를 받게 해 외국처럼 선박에서 숙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라 하천시설의 종류가 다양화됨에 따라 하천시설 범위를 하천관리청이 설치한 시설물로 확대했다.

이에 홍수시 유량 초과의 주범인 저수지를 하천관리청이 관리 할 수 있게 됐다. 또 하천관리청이 설치한 하천 관련 시설은 하천시설로 포함돼 관리체계를 단순화했다.

여기에 홍수를 유발시키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비닐, 그물 등을 하천에 버리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홍수주의보(경보) 발령시 그 사실을 홍수통제소장이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 홍수예보 전달체계를 단축(시행규칙)했다.

기존 홍수발령 전달체계는 홍수통제소장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절차가 복잡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홍수통제소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절차를 단순화시켰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말 경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28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6322, 팩스 02-504-0149)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조하면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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