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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청약통장 출시, 당첨률 높이는 3가지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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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활용전략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출시된다. 이 상품은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을 청약할 수 있기에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박상언 유앤알 컨설팅 대표는 '묻지마'식 가입은 금물이라고 지적한다. 청약 계획에 따라 가입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하며 기존 통장이 있는 경우 만능청약통장과의 비교 분석은 필수라고 당부한다. 청약할 지역 및 주택을 미리 정해 놓은 상태에서 당첨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해야한다는게 박 대표의 조언이다.



◇먼저 가입할수록 유리=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보다 먼저 청약 통장에 가입하는 일이다.



청약통장에 아무리 돈을 많이 넣어도 먼저 가입한 사람보다 청약 순위가 앞설 순 없는 일이다. 이에 가급적 빨리 가입하는게 청약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이에 기존 통장의 활용 여부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존 청약저축에 가입해 1순위를 받은 사람 중 공공 주택에 청약하고자하는 사람이 무턱대고 만능청약통장에 가입하면 기존 통장을 해약해야하기에 손해다. 새 통장으로 1순위를 받으려면 2년이 지나야하기 때문이다.



◇자동이체와 선납을 적극 활용하라= 신규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이체를 적극 활용해야한다. 또 목돈을 입금할 경우 회차를 나누어 선납하면 좋다



민간건설 주택 청약시 납입횟수는 중요치 않다. 그러나 국민주택을 청약할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24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해야 1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또 통장은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자금 납입 여력이 없더라도 미리 통장을 만들어 두면 주택 청약시에 큰 도움이 된다.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자가 되기 때문에 최저가입금액인 2만원으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청약을 하는 시점에 나머지 금액을 불입하면 1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른 가족명의로도 만능청약통장에 가입하라= 다른 가족들의 명의로 청약통장은 개설해 두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면 내집 마련에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



단 미성년자는 2년간 납입한 후 1순위 조건을 갖췄더라도 성년인 20세 이상되지 않으면 청약이 불가능하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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