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기업승계, 외국인력제도개선,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제 등 지난해와 올해까지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가 반영된 주요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협동조합과 기업경영을 위한 중간 점검을 위해 주요 핵심포인트를 정리해봤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로 인해 협동조합과 중소기업들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한 제도보완을 마련했다. 우선 소액수계약의 협동조합 추천금액을 지난 3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협동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를 전면 허용했다.
오는 6월에는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에 대해 종합쇼핑몰 등록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협동조합의 경쟁입찰 참여요건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직접생산 조합원 비율은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했으며 복수조합의 요건도 폐지했다. MAS 2단계경쟁 적용금액 역시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정부, 공공기관, 자지체의 공사용자재의 분리발주(직접구매)가 확대됐으며 정부는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구체화하고 이행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의 공공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공공구매지원관제도를 도입했으며 공공구매제도 위반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운영, 자금난을 겪은 협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해서는 공공시장 참여를 지원키로 하고 협동조합 적격인증 지원(173개 조합, 347개 제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제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구매토록 추진 중이다.
정부는 5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법인이 보유한 공동브랜드(상표) 중 품질 등이 우수한 공동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현재 세부 시행 방안 마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 및 보완
정부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통해 계약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원 .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수급사업자에게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대기업이 다수인 원사업자에게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 하는 등 조정협의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원사업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 거부, 기피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당사자간 조정협의가 30일 이내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제3자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이와관련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하청업체를 울리는 구두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연내 입법화할 계획을 밝혔다.
백 위원장은 "부당 단가인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조정협의 거부 및 해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도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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